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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식품부 고시)」 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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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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