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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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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 저출생 분야 국가 지원 내용 안내 -
-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간담회 등을 거쳐‘난임다둥이 지원대책(‘23.7.27)’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수요자 간담회)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방문의견청취(’23.5.18),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23.5.25), 유아기 및 초등학생 다둥이 학부모 정책 간담회(’23.6.8)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하였다(’24.1~). 


     * (이전) 다태아 일괄 140만원 → (개선) 태아 한명 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원)


  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산부(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다(’24.1~).


     *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개선)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ㅇ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중이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지자체는 …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 상기 기준(~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주 1회) 초과 실시 가능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25.上).


     *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체 사업) 및 전국 시군구 68개소 보건소에서 제공중


  (출산)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24.1~).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구분, 이전(지원인력, 지원기간), 개선(지원인력, 지원기간)등으로 구성
구 분 이 전 개 선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5∼15일
(둘째아 이상)10∼20일
좌 동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10∼20일 좌 동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15∼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최대 40%)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5일 → (개선) 15~40일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상이(지방이양사업)


 ** (활용기준) 출산일로부터 (기존) 120일 → (개선) 180일 이내


  ㅇ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25.上).


     * (배우자 출산 휴가) (이전) 10일 → (개선) 20일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였다(’24.1~).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 (지원기간) (이전) 1년 4개월 → (개선) 2년


  ㅇ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기남부(수원) 등 6개 지역


  (양육)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쌍둥이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중이다(’24.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2023년 】 【 2024년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0∼5세 6∼12세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형 120% 이하 60% 20% 60% 30%
㉰형 150% 이하 15% 15% 20% 15%

  ㅇ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24.1~).


     * (이전) 출생아 당 200만 원 → (개선) 둘째아 이상 300만 원


  ㅇ (부모급여 인상)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24.1~).


     * (이전) 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개선) 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ㅇ (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 중이다.


<주요 지원 사업 개선 전후 비교>


주요 지원 사업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이 전 개 선 시행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다태아 일괄 140만원 ·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2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소득기준 폐지 ’24.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25.上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세쌍둥이 이상 2명 지원 · 태아 한 명당 1명씩 지원 ’24.1~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25.上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년 4개월 지원 · 2년 지원 ’24.1~
아이돌봄서비스 · 다둥이 할인 미적용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할인 ’24.1~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 당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24.1~
부모급여 · 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24.1~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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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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