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하 국표원),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이하 소방연구원)및 한국소비자원(원장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화재(건,소방청) :(’21) 85건→(’22) 142건(+67%)→(’23) 114건(△20%)→(’24.1∼7월) 39건(전년동기대비△29%)
전기자전거 화재(건,소방청) : (’21) 11건→(’22) 23건(+109%)→(’23) 42건(+82%)→(’24.1∼7월) 18건(전년동기대비 동일수준)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이 원인인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에 관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표원,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안전한 사용을 위해▲KC인증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화재 발생 시 대피로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외출이나 취침 시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소비자단체,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제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박해범 | (043-870-5430) |
| <총괄> | 제품안전정보과 | 담당자 | 연구관 | 박수진 | (043-870-5333) |
| | 국립소방연구원 | 책임자 | 실 장 | 김태우 | (041-559-0530) |
| | 화재안전연구실 | 담당자 | 연구사 | 이재훈 | (041-559-0542) |
| | 한국소비자원 | 책임자 | 팀 장 | 김인숙 | (043-880-5421) |
| |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 담당자 | 과 장 | 강건우 | (043-880-5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