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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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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컨설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현지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코이카 심사 후 별도 선정 예정)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네팔 ODA 사업은 한국과 네팔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면서, “향후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5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025년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2025년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ODA(KSP 사업으로 진행)를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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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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