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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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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보도 주요내용>



□ 10.8.(화), 한국일보는 「“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에서 유럽 현지 매체를 인용하며, "EDF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고 보도하였음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은 EU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3.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절차, M&A 등에 적용되고 있음



□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절차에 따른 입찰이 아니며,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2.3월에 입찰이 개시되었으므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일치된 입장임



□ 특정 업체의 주장과 달리 금번 입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ㅇ 또한,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팀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남은 입찰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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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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