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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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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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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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