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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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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PFV* 지분(비상장주식)을 '20. 6. 3. 코리아디앤아이에게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됨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 C3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개 PFV를 설립한 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동일인 2세가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2개 PFV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가격의 차이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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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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