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공언어부터 쉽게'
- 한글날 맞아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 정부에 제안… 국민의 정책 이해와 알 권리 높인다
- 공직자 교육 강화·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국제기구 우리말 약칭 마련 등 개선방안 제시
- 박석운 위원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문화연대 만나 '쉬운 공공언어 확산' 뜻 모아
□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한글날을 맞아 어려운 공공언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외래어·전문용어 등으로 인한 정책 이해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자는 취지다.
ㅇ 사개위는 한글문화연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방안을 구체화했다.
ㅇ 10월 6일에는 박석운 위원장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문화연대로부터「한글과 국어 사용에 대한 제안」을 전달받았다.
□ 사개위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내용은 △신규·승진·고위공직자 대상 한글·국어 사용 교육 강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개선·확산 △AI를 활용한 쉬운 우리말 안내·추천 △국제기구 우리말 약칭 마련·확산 등이다.
ㅇ 먼저 신규·승진·고위공직자 교육과정에서 전문기관·한글 관련 단체와 연계해 「국어기본법」의 취지와 공공언어의 중요성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ㅇ 또한, 국무회의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전문용어 등 어려운 표현을 기존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개선된 사례를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을 통해 부처 내 주요 회의와 정책자료 등에 공유·확산하도록 제안했다.
ㅇ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외래어·전문용어 등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자결재·공문서 작성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에서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 쉬운 우리말 대안을 안내·추천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ㅇ 아울러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제기구 로마자(영문) 약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약칭으로 마련하고, 정부 보도자료와 정책자료 등에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사개위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정부 정책과 행정정보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정확하게 전달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박석운 위원장, 한글문화연대로부터 「한글과 국어 사용에 대한 제안」전달받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