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했습니다.
나.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o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10.8 ~ '28.10.7)
o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는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수·시장 점유율의 확정에 앞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검증 방법 및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처분을 요청한 사항 36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