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 내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오늘은 농지조사의 취지를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조사를 받은 농업인의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지조사 이후 제도 개혁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행위는 다릅니다. 투기로 의심된다고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되,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상정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발견된 문제점들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신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 다음으로는 농업인들이 많이 문의하는 사례별로 특별조치법에 담을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농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상속농지는 일정 범위에서 비농업인의 소유와 임대가 허용됩니다. 농지조사에서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향후 상속농지의 휴경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농과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입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농지법의 임대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농지를 처분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농업인끼리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차나 휴경 규정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자가 많거나 일부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 정식 임대차계약 자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이용상황은 조사하되,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맹지나 급경사지 등 농사를 짓기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한 사정이 있는데도 단순히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 영농여건을 고려한 휴경과 이용제도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시설입니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과거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계법령상 원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살펴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국 상속이든, 고령이든, 관행적 임대차든, 영농곤란 농지든, 농업용 시설이든 명백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3. 희망하는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겠습니다


 


처분하지 않는 데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법과 맞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농업인 입장에서도 계속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지법상 허용사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라도, 특례기간 동안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을 임차인으로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관계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데 사전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특별조치기간에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되, 비농업용 시설은 필요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법을 준수한 분들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는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사실상 묘지인 농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 등 지목과 현황이 맞지 않는 토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4. 농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물량과 수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농지를 팔고 싶어도 예산이나 매입기준 때문에 농지은행이 바로 사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매입 대기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매입 대상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진흥지역이라도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확보된 농지의 활용 우선순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농지를 어떤 농업인에게 이용하게 할지와 관련하여, 지역별 영농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이용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지은행에서 계약하려면 다시 다른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지은행 한 곳에서 필요한 절차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지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지은행 위탁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게 농지은행 위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려워 임차인을 찾고 싶은 분, 장기간 임대를 원하는 분, 농지를 팔고 싶은 분에게는 농지은행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조사 결과는 농업인의 편의와 농지제도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으려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정보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전용허가 자료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정보들을 서로 비교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하나의 체계적인 농지정보로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도 지역의 농지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영농 기계화 등 달라진 현실에 맞게 임대차와 휴경을 인정하는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 농사짓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에서도 실제 농업인이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과 영농곤란 농지에 대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조사에서 파악된 농지를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진입을 연결하는 데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과 수탁, 농지연금 등을 확대해 농지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습니다.


 


반대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과 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가급적 인접하게 모아서 공급하고, 교환·분합이나 공동영농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로 집적된 농지는 스마트농업이나 기계화를 확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현장 농업인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농업인 단체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국회와 논의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농업인뿐 아니라 임차농, 고령농,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 청년농, 농업인단체를 직접 만나 사례별로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국회와 협의하여 10월 중 발의하고,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정책의 취지만 설명해서는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의 취지가 무엇인가"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