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보호, 플랫폼과 함께 안전장치 강화방안 논의
- 삭제요청 정보 관리체계 점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 협력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12일(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네이버, 구글, 메타, 틱톡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후속조치를 공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의 최소 수집·처리 ▲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삭제·차단 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ㅇ "성평등가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