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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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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며, 동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됨
 아울러,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만큼
* 차관급 사전준비회의(9.18.) 후 실장급 실무협의체 5차례 개최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박미연(044-20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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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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