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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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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법 제2조1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법 제8조)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통상변화대응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4.2월 제명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08년~'25년간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받았고, 금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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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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