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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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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3개소 판매정지 처분 명령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에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이다. 판매를 중지한 목재제품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팰릿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심세준 주무관은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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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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