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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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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1개월 감면 -

지난 8월 경남·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이 실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2026년 제45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지난 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거제시·통영시, 영광군 백수읍 총 3개 지역에서 재난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미통위는 또한 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실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LGU+)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엘지헬로비전(거제·통영시), ㈜씨엠비(영광군 백수읍)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등이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서비스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의 일환이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2000년부터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수신료 면제를 이어오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뒷받침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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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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