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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8~9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8월 24일 선포), 전남 영광군 백수읍(9월 21일 선포)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앞으로도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o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 -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등 10개 사 15건 -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등 15건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 가상광고 크기 제한 완화(1/4→1/3), 허용 프로그램 범위 확대(오락·스포츠→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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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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