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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증빙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자격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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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 도입으로 이용객 편의 높여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일숙)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휴양림 이용객이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본인의 자격 정보를 확인·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용객은 별도의 자격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이용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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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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