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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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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 중앙행심위,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인 2026년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ㄴ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3.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ㄷ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6일 발급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2026년 8월 21일까지임에도 2026년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전에 결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 구두로 진술하거나 진술서 서식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중앙행심위는 사례로 제시한 사건들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ㄱ씨의 경우에는 정지처분 결정 이후에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진술서에 의견제출 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진술서 서식은 이의를 제기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의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사례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한 것이다."라며, "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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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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