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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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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소관부처 명칭(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법령 명칭(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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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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