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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 국내 유입 대비 검역망 넓힌다(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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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 국내 유입 대비 검역망 넓힌다




- 나이지리아 해외유입 확진환자 발생... 11월 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 나이지리아 체류·경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및 여행자 대상 주의 안내 문자 제공


-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제공(DUR-ITS)으로 입국 후 의료기관 기반 감시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10.20.)함에 따라 1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검역 대응을 강화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이번 나이지리아에 대한 검역 조치는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국가 간 이동으로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국경 이동과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 2차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확진까지의 시간 지연 및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선제적 검역대응 조치이다.




 ❶ 국외 감시 동향 및 위험평가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첫 확진환자는 10월 3일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나이지리아에 입국하였으며, 이후 10월 7일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진료 등을 거쳐 10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의료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62명을 모두 확인(10.29.) 추적관리 중이다.




  한편, 우간다 보건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종료 선언(8.27.) 이후 현재(10.25. 기준)까지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나이지리아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와 노출력에 대한 공동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DR콩고의 지속적인 전파와 케냐·나이지리아의 해외 유입 사례 등 새로운 역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위험평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13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미인지 노출 및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발생 사례를 반영하여 10월 26일 신속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주요 감염경로가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이며,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낮고, 국내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이 '낮음'으로 유지*하였다. 


   *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 감염병소식 > 감염병 위험평가에서 확인 가능 




 ❷ 나이지리아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검역 강화 




  질병관리청은 1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를 체류·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나이지리아로 출국 또는 현지 체류 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 후에는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또한 ▲입국 후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잠복기(21일) 동안 의료기관 기반 감시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검역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나이지리아를 비롯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국 후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부룬디, 앙골라, 잠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붙임>  1.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2. 에볼라바이러스병 질병 개요


3.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 수칙


4.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별첨>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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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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