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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령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부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관계부처회의 등을 갖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소관으로는 서비스산업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사모(私募) 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수익증권 발행 절차 간소화 등의 신탁업법,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신설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한국투자공사법 제정 등 법률 5건과 이에 따른 시행령 4건 등이다.
주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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