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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피해 어민 준주거지 50평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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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른 바다 매립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 1264명에게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준주거지 50평씩이 공급된다. 지난 97년 인천시가 어민들에게 생활대책의 하나로 송도신도시 조성부지를 제공키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송도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등을 해왔던 송도·동막·척전·고잔 어촌계 소속 어민 1264명과 공급토지 위치선정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난개발을 막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말까지 토지매각 신청을 받아 2월 토지 위치를 추첨한 뒤 3월중 공급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급토지는 송도신도시 1공구 준주거지 104필지 6만 4149평이며,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25%인 평당 140만원 선이다. 계약조건은 10년 분할 납부에 무이자이며, 한 차례 소유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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