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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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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203번지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지난 4월 발표된 개별주택가격(토지 가격+건물 가격)은 4억 2500만원이지만,5월 산정된 공시지가는 4억 5900만원이다. 건물 가격이 포함된 주택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셈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시 주택 가격이 기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모순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21일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서초구가 시 간부회의에서 “같은 번지일 경우 주택 가격 중 토지 가격과 공시지가가 서로 같아야 하는데 주택가격의 토지 가격 결정시 공시지가를 무시한 채 별도의 기준을 적용,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격이 서로 모순된 사례가 20%에 달해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도 있다.”면서 “공시지가는 지난 90년부터 체계적으로 산정해왔지만 올해 처음 도입된 개별주택가격은 성급하게 발표하다보니까 이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각각 ‘표준주택’,‘표준지’로 다른데다 구청 담당 부서도 세무부서와 지적부서로 이원화돼 있어 같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가격인데도 서로 다르게 고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표준지와 비슷하게 전체의 2%(9500가구) 정도로 돼 있는 표준주택 수를 대폭 늘리고 표준주택과 표준지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한 감정평가사들이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를 검증토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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