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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재산세 부담 1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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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와 시세를 합쳐 293만건 1조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 외 건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가,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외 상가건물 등의 부속토지,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됐다.

이에 따라 9월분 재산세로는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인 238만건 4173억원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55만건 6323억원 등이 부과됐다.

시세부과는 작년보다 8.1% 늘어

시는 7월분을 포함, 서울시민이 재산세 명목으로 부담하는 올해 전체의 세금은 9347억원으로 작년 1조532억원에 비해 11.3%(1185억원)나 적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했다.

재산세 부담률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시세가 작년보다 8.1%(613억원) 늘어난데다가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6억원을 넘는 토지 등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총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재산세 무역협회 28억 1위

9월 토지분 재산세 상위 납세자를 보면 한국종합전시장(COEX)을 갖고 있는 한국무역협회가 28억 457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잠실의 롯데호텔이 26억 4543만원, 잠실의 롯데백화점 20억 6435만원, 송파구 신천동의 제2롯데월드 부지(롯데물산 소유) 17억 2501만원, 중구 소공동의 롯데호텔 13억 3393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는 강남구 1187억 최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603억원, 송파구 522억원, 중구 408억원, 종로구 288억원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6∼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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