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지침과 다르게 현수막을 만들 경우 시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 40여곳을 이용할 수 없다. 지침에 따르면 현수막 크기는 가로 700㎝·세로 90㎝, 가로 500㎝·세로 70㎝, 또는 가로 700㎝·세로 70㎝로 해야 한다.
현수막에 들어갈 문자나 기호 크기는 현수막 세로폭이 90㎝이면 세로 50㎝ 이하, 세로폭이 70㎝일 경우는 세로 35㎝ 이하로 제한된다. 기호나 사진, 심벌 마크는 현수막 왼쪽에 배치해야 한다.
빨강, 검정, 노랑, 형광색은 배경색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수막 상·하단, 좌·우측에 각각 10㎝의 여백을 둬야 한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5-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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