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 퇴직 이후 5년간 매년 2회 형벌 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치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안부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환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 명퇴자가 돈 받는 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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