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기업유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기업에 지원되던 고용 보조금을 도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도민들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시험 당시부터 도민자격으로 응시한 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지 매입 이후 3년 이내 투자가 완료된 기업에 한해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5-1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