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은 분할계약, 수의계약, 정산 등 계약업무, 교재교구·물품 선정업무,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구매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부분이다. 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다양하다. 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고, 평택 C고등학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처분심사위원회(위원장 감사담당관)를 열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 뒤 징계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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