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파면 등 일벌백계
경기 고양시가 공직비위에 관련됐거나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공직에서 제외하는 중징계 방침을 내렸다.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지난 8월 동료 공무원 또는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사건으로 고소 당한 뒤 직장을 무단이탈한 A공무원을 파면키로 했다. 또 부하 여직원의 팔을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B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하는 등 초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성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 “공직비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서별로 공직기강 특별 정신교육을 즉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