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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포인트 편차 ‘최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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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달라… 서울시 1800P vs 강원도 806P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차원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포인트카드를 공무원 연금매장, 헬스장, 스포츠용품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하면 구매금액 1000원 기준으로 1포인트를 인정해 준다. 카드사용액을 기준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연중 현금처럼 물건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근무연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연간 최대 1000포인트(100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1800포인트(180만원)다. 반면 강원도는 806포인트(86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1467포인트), 울산(1361포인트)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전북(835포인트), 광주(889포인트), 충남(903포인트) 등이 하위권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편차도 심하다.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가운데 서구와 계양구는 시와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인 반면, 동구와 중구 등 6개 구는 700포인트, 강화군과 옹진군은 650포인트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복지포인트 편차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직원은 “모두 공채를 거쳐 입사한 인천시 공무원인데 복지포인트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는 “똑같은 대전시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데도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차이가 나니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제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간의 복지포인트 관련예산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제 운영비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 공무원의 후생복지 운영권한은 지자체 단체장이 갖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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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