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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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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도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8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예결위는 초등학교 5∼6학년 11∼12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의결했다.


예결위는 “재정이 빈약해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에 대해 도는 “예결특위가 도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며 “이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올해 초등 5~6학년 무상급식(2개월)에 42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엔 부담액이 760억원으로 늘어 연간 가용재원이 3000억원대에 불과한 도의 재정형편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는 본회의 통과후 20일 내에 할 수 있고, 재의결은 도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도의회 의석분포는 민주당 76명, 한나라당 42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이라 재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 성향의 교육의원과 한나라 의원 전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는 만약 무상급식 예산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무상급식비는 새로운 비용항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3억 5000만원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노선 용역비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지원비 5억원, TV난시청 해소사업 1억 3200만원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 상당수를 삭감했다.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2차추경예산 14조 4440억원 가운데 역점사업 등 예산 473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868억원을 증액, 14조 48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을 상향 수정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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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