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금을 최대 238만원에서 277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신청은 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건강검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 1차 검진 후 시술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820-14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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