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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행사업 ‘눈독’ 도박중독 치료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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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사업을 통해 상당한 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정작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이들 사업의 주체이자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稅源 확보에만 열올려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에 따르면 공단 측은 경기 광명에서 경륜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4%를 교육세로 광명시에 내고 있다. 해당 세 수익은 2009년 2060억원, 2010년 2260억원에 이른다.

경기 하남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에서도 같은 비율의 레저세(10%)와 교육세(4%)를 하남시에 물고 있다. 이에 따른 수익이 2009년에 580억원, 2010년 520억원이었다. 한국마사회 역시 과천에서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 4368억원, 지난해 4270억원의 레저·교육세를 과천시에 냈다.

●과천·광명·하 남 치료 센터 0개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릴 뿐 사업이 잘될수록 늘기 마련인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과천시와 광명시, 하남시가 운영하는 도박치료센터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도박 중독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마사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 중독 클리닉센터가 경마·경륜·경정장에 각각 있지만 지자체는 존재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외 발매소가 있는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에는 경마 장외 발매소 4곳과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가 각각 1곳이 자리잡아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연간 190억원의 레저세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박치료센터는 한 곳도 없다. 마사회 도박치료센터가 있지만 여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3명에 그쳤다. 한 달에 10여 통 정도의 전화 문의가 있지만 치료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중독 완치 없어… 시스템 중요”

이들 자치단체는 경마·경륜·경정 등이 정부가 인정한 사행성 사업이고, 이를 즐기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도박 중독을 예방·치료하는 데 나설 의무는 없다고 강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도박 중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5∼6%, 마사회는 2∼3%가 도박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황원준 정신과 전문의는 “사회적으로 도박 중독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박 중독은 치료가 쉽지 않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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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