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보면 공익 목적이라도 100㎏ 이상의 화산송이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석도 반출량이 1t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도는 2006년 7월 ‘자연환경관리 조례’를 제정해 송이와 자연석의 밀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 목적인 경우는 반출량 제한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0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