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여름 26℃ 겨울 2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건물 실내온도 제한 골자 ‘에너지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은 실내온도를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 연간 석유 2000t 분량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여름철(6~9월)에는 26도 이상, 겨울철(11~3월)에는 20도 이하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건물 실내온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물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건물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