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두려움보단 이해와 준비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멋’은 살리고 걷는 ‘맛’ 더한 한양도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행안부 서울 자치구 평가 ‘최고 1등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낡은 광장 새단장하는 양천문화회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여름 26℃ 겨울 2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건물 실내온도 제한 골자 ‘에너지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은 실내온도를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 연간 석유 2000t 분량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여름철(6~9월)에는 26도 이상, 겨울철(11~3월)에는 20도 이하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건물 실내온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물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건물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의 미래 정책,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는다 [현장

이수희 구청장, 청년들과 간담회

성동, 침수취약가구 돌봄대가 뜬다

통반장ㆍ공무원 등 89명으로 구성

“내 반려인 점수는”…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참가

21일부터 선착순 5000명 접수·우수자는 실기 기회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현장 행정]

김현기 강남구청장, 주민 간담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