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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실내온도 제한 골자 ‘에너지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은 실내온도를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 연간 석유 2000t 분량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여름철(6~9월)에는 26도 이상, 겨울철(11~3월)에는 20도 이하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건물 실내온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물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건물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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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