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실내온도 제한 골자 ‘에너지 조례’ 입법예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 연간 석유 2000t 분량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여름철(6~9월)에는 26도 이상, 겨울철(11~3월)에는 20도 이하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건물 실내온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물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건물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