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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지켜줄 물고기를 방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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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잉어·황복 등 적합한 59종 소개

“잉어와 붕어 등 한강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어종을 방생해 주세요.”

서울시는 오는 2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한강에 다양한 어종의 방생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해 소개하는 안내활동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7, 28일 이틀간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 안내활동을 벌인다.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은 잉어, 붕어, 납자루, 뱀장어, 돌고기, 끄리, 꺽정이, 메기, 황복, 각시붕어, 버들치, 은어, 빙어, 황쏘가리 등 59종이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 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4종은 절대 금지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할 경우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어(이스라엘잉어)와 일본이 원산지인 떡붕어, 파라니아 등 외래종은 한강 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버들개와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고유어종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해 한강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미꾸라지 방생도 금지된다. 미꾸라지는 한강 본류의 서식 조건에 맞지 않아 폐사할 우려가 높은 데다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 대부분이 중국산이라 우리 고유 미꾸라지 종의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덕 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한강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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