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의 기간 20일 이내로”… 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더욱 신속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의 기간을 최장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을 29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농어촌 등의 낙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공익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5-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