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용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임용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직 임용을 포기하려면 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약 일주일) 중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포기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채용후보자 등록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임용포기를 하려면 등록 임용포기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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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임용을 포기하려면 등록 임용포기서를 직접 시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10-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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