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곳 예산운용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전국 200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인 유용, 종사자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시설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석재 사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면서 시설 운영비를 썼다. 병원 치료비, 적금, 백화점 쇼핑 등까지 포함하면 개인 지출금이 2억 700여만원 규모다.
강원 강릉에서 요양시설 2곳을 운영하는 부부는 시설 운영비를 개인통장에 수시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억여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사례도 많았다.
조사 대상의 30%는 대표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비상근 대표가 급여를 수령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면서 지급 영수증을 꾸민 경우도 있었다.
시설 대표들의 방종한 행태는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의 심각한 누수 현상으로 이어진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급여로 지원하는 비용이 80%로, 이 규모가 2012년에만 3조 5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 대표의 가벼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0-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