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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대리점·화장품점 금지… 공예품에 전통상품 인증제

종로구가 인사동에서 판매하는 고미술품전, 공예품점 등에 대해 ‘전통문화상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공예품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금지영업 시설은 확대하고 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 범위를 조정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확정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구는 인사동 고미술품점, 골동품점, 표구사, 필방, 공예품점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춘 업체를 인증하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인사동 권장시설 업종 중 ‘공예품’이 ‘민속공예품’으로 바뀐다.

인사동 중심 가로변에는 화장품점, 제과점, 중국음식점, 마사지점, 이동통신제조판매업(대리점 포함), 의료유사업(침구사, 접골사 등), 학원·교습소, 안경사,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다. 문화지구 전체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유해업소가 금지된다. 지난해 3월 서울시 문화지구 내 금지영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서울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인사동은 2002년 전국 첫 문화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관리계획 변경은 전통문화 대표거리인 인사동 문화지구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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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