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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모노레일 문화재 악영향 우려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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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에 전기 모노레일카(조감도)를 설치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D관광개발이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1 선본암 삼층석탑(경북도지정 유형 제115호) 인근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D관광개발이 와촌면 관음휴게소~팔공산 선본사 앞 625m 구간에 200억원을 투입, 정원 50인승 모노레일카 2대를 운영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D관광개발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건설공사 시 사전에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데 따른 것. 선본암 삼층석탑과 모노레일 설치 예정지는 불과 162m 떨어져 있다.

D관광개발은 2010년부터 연간 1000만명 정도 찾는 갓바위(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참배객들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이 구간에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했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625m 구간에 모노레일 복선 설치와 함께 승강장 2곳(상·하부 지하 1층, 지상 3~4층), 문화집회시설 1곳(지하 1층, 지상 3층) 등을 설치한다는 것.

도 관계자는 “이번 불가 결정은 문화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면서 “따라서 D관광개발의 현행 사업 계획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D관광개발은 사업 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12년 7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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