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D관광개발이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1 선본암 삼층석탑(경북도지정 유형 제115호) 인근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D관광개발은 2010년부터 연간 1000만명 정도 찾는 갓바위(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참배객들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이 구간에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했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625m 구간에 모노레일 복선 설치와 함께 승강장 2곳(상·하부 지하 1층, 지상 3~4층), 문화집회시설 1곳(지하 1층, 지상 3층) 등을 설치한다는 것.
도 관계자는 “이번 불가 결정은 문화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면서 “따라서 D관광개발의 현행 사업 계획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D관광개발은 사업 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12년 7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