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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이관수 강남구 예결위원장 “근로자 권익 보장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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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국선노무사로 상담·봉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비를 도우면서 근로자 권익 보장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이관수 강남구 예결위원장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의회에서 만난 이관수(31·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위원장은 23세 때인 2006년 최연소 공인노무사가 됐고 27세에 최연소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젊은 나이인 만큼 근로자의 권익과 청년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그는 수년간 무료 근로자 노무 상담을 해주고 2년째 국선노무사로 봉사하고 있다. 올해에는 논현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상담을 했고, 그는 3년간 미지급금인 1000만원 정도를 받도록 조치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불성실하고 인사도 잘 안 했다고 부당 해고된 경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시켜 줬다. 사정을 감안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됐다.

그는 “주차관리원 10여명이 집단해고된 경우도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고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도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 권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사는 곳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강남의 경우 이곳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 임금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보류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생활임금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청년창업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올해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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