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행자부는 지방교부세에 반영되는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관련 14가지 항목에 대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면 축소된 금액의 150%를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주는 등 누적액 변동분을 교부세에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을 20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균 4800원 수준인 주민세 징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200%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 35조 6982억원 규모인 지방교부세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교부율은 물론 교부 기준도 숱하게 바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던 2009년에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지금과는 정반대 인센티브 방침인 셈이다.
행자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지방교부세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방교부세는 본래 지방세로 거둬야 할 세원을 지역 간 격차를 막기 위해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에 재분배하고, 지자체는 이를 고유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방교부세법을 설명하면서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는 지자체 자율”이라면서 “국가가 교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비중이 큰 서울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지방교부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소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등 7개 지자체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 부실 공기업 퇴출제도 마련, 유사 분야 통폐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재 원가율이 83%(상수도), 36%(하수도) 수준인 요금을 2017년까지 상수도 90%, 하수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사 분야의 지방공기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신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설립 요건을 강화해 전체적인 수를 줄일 예정이다. 또 중점 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26개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부채 비율이 120%로 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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