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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중 복지 논란에 손주돌보미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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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돌보미는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이번 달 3차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끝으로 그간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양육 활동금을 지원하던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9월 시작한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중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인 가정, 또 맞벌이는 아니어도 3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의 조부모에게 지급해 왔다.

구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보육 지원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이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어 검토 끝에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신규로 손주돌보미를 모집하지 않으며 기존에 활동 중인 손주돌보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2013년 123명, 2014년 138명, 올해 55명 등 총 316명의 손주돌보미를 양성했다. 이를 통해 양육 공백이 큰 가정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상보육 등의 시행으로 자치구 복지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을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득이 종료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여타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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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