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묵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성희 부위원장, 김창원 의원, 문형주 의원, 이혜경 의원과 조례안 발의자인 강감창 의원(교통위원회)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의 바람직한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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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뒷쪽 가운데가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이종혁 교수는 “매체 환경과 뉴스 소비행태의 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거시적인 흐름으로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로타임즈의 김경숙 발행인은 “많은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잘못된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인지가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에서의 지역신문 지원근거가 시급하다”며 “지원 방안으로 신문의 컨텐츠 개선을 위한 제작 관련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지역 주간신문에 맞는 유통분야 개선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구3)은 “지역신문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현실적인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정책적인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성희 의원(새누리당, 강북구2)은 “지역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언론매체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른 지원 없이 자체 구독료만으로 운영할 경우 보다 날카로운 언론의 비판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창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구3)은 “언론이라는 민감 영역에서 자치구의 풀뿌리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언론사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팽창이 필요하다” 며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 보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지역신문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혜경 의원(새누리당, 중구2)은 “상위법령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2016년 12월까지로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동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근거 소멸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무의미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현재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거나 유효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개정 추이를 살핀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묵 위원장(새누리당, 성동구2)은 “오늘 이 자리가 상위법령이 한시적 효력을 갖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타시도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신문의 발전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수요에 대한 공론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2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