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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첫 청년지원 정책 조례 제정

‘도전하는 청년들이여, 성북구로 오라.’

성북구는 19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메카’를 자처한 성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임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의 내용은 만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청년 지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어 청년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청년 시설 설치와 운영 등을 조례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만들었고, 10월에는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청년지원팀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정보를 전담하는 청년 전담 기구다. 지역 청년과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대학 취업 담당자, 구의원, 공무원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지원협의체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성북구에는 청년 시설로 무중력지대 성북과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성북구 화랑로 진각종 부지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무중력지대 성북은 청년 활동 공간이다. 올 상반기 정릉시장에 들어서게 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청년 창업을 실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총매출 20억원의 성과를 기록한 비즈니스센터(성북 스마트앱 창작터)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 40여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청년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청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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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