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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시급은 6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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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명 대상 생활임금 적용

서울 강서구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서구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것으로, 보통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강서구는 최근 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시급 6934원, 월급 144만 9200원의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한 ‘서울시 강서구 생활임금조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의 115% 수준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종전과 비교해 최고 월 18만 8930원(209시간 기준)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강서구와 구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148명(구청 114명, 공단 34명)이다. 생활임금은 올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예산 3억 600만원을 책정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저임금으로만 생계를 꾸리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임금을 보전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생활임금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생활임금제 정착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가 구심점이 돼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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