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서 6개월로 확대… 임용 포기자 충원기회 늘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횟수엔 제한이 없지만, 선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문제는 공시생 열풍이 불면서 대다수 수험생이 국가직 5·7·9급, 지방직 7·9급, 특정직 등 복수의 시험에 응시한다는 점이다.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추가 선발 기간 안에만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면 다른 수험생에게 충분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시험의 채용 과정이 끝나 봐야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은 8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반면 국가직 5급(기술)과 국가직 7급은 연말에 채용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가직 9급 합격자 2591명(세무직 제외) 가운데 490명(18.9%)이 임용을 포기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