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 본거지 500m내 차고지 확보 의무화
제주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 지역에서 대형차에 이어 중형차 이상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제주시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형차 기준은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또는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다.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t 초과 특수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차인 경우 2007년 2월 1일, 중형차는 새해 1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과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된다.
차고지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 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표준규격은 폭 2.3m·길이 5.0m로, 자동차 진출입이 쉽고 바닥을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해야 한다.
이주민 유입 등 인구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자가용 승용차 등록 대수는 2010년 13만 5644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6만 1720대로 19만 3363대(115%)나 늘어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