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약국 문닫은 휴일·심야 이용고액 벌금미납 압수수색 가능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밖에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이 같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에 이어 의료 영리화나 다름없다”며 반발해 왔다.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 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제도와 신고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또 자질이 부족한 시보 소방공무원을 면직하거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14 12면